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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살인사건' 무죄 피고인 출소…또 경찰 조사

'낙지살인사건' 무죄 피고인 출소…또 경찰 조사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최근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32살 김 모 씨가 지난 21일 안양교도소에서 절도 등의 혐의에 대한 징역 1년 6월의 형을 마치고 만기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출된 간접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여자친구 윤 모 씨 (당시 21세)를 강제로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절도 등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징역 1년6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윤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낙지를 먹다가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최근 다른 여자친구로부터 억대 사기 혐의로 피소돼 다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남부서는 다음 달 4일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며 김씨에게 출석 요구했습니다.

김씨는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달 초 또 다른 전 여자친구인 29살 여성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이 여성은 낙지 살인사건의 피해자와 사귀던 당시 만나던 다른 여자친구입니다.

김씨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이 여성과 그녀의 24살 여동생으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모두 1억 6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경찰에서 "김씨가 '납골당 사업을 준비 중인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투자금을 빌려 달라'고 했는데 갚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를 각각 1차례 진행했다"며 "김씨를 다음날 소환해 사기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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