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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허위진단' 주치의 직위 해제 결정

연세대, '허위진단' 주치의 직위 해제 결정
 연세대는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 윤길자(68)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우려고 윤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를 직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연세대는 전날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박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안건을 의결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현재 구속 상태인 박 교수가 진료나 강의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인사절차에 따라 교수 직위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음 주 총장의 결재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직위해제 이후에도 박 교수의 교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학교 측은 박 교수에 대한 최종 선고가 나온 뒤 교원 신분에 대한 처분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윤씨의 주치의였던 박 교수는 3건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윤씨의 남편인 류모(66) 영남제분 회장으로부터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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