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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버섯 캤다간…국립공원 단속 강화

<앵커>

국립 공원 갔다가 야생 버섯 캐는 분들, 불법행위인거 알고계신지 모르겠습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충북 월악산 국립공원.

단속반이 한 탐방객을 불러 세웁니다.

[(가방 잠깐 보시죠.) 가방 볼 게 뭐 있어?]

두둑한 가방을 열어보니 야생 버섯들이 한가득 입니다.

[탐방객 :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제 안 하면 되잖아요.]

또 다른 탐방객의 가방에도 버섯이 종류별로 가득 담겨 있습니다.

[탐방객 : 다 버섯이에요. 이거는 노루궁뎅이 버섯 하나 딴거고. (어디서 오셨어요?) 충주 시내. 죄송합니다.]

이날 하루 적발 건수만 19건, 회수한 버섯은 수십 kg에 달합니다.

국립공원에서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 거주민에 한해 관청의 허가를 받고 제한적으로 캘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물론, 안전사고 우려 때문입니다.

[양해승/국립공원관리공단 차장 : 정규 탐방로를 벗어난 취약지역에서 발생 되기 때문에 조난 및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독버섯을 식용으로 잘못 알고 먹게 될 우려도 큽니다.

지난 3년 동안 358건을 적발한 공단은, 올해도 10월 말까지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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