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통합 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내란 음모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기소하며 적용한 법은 형법상 내란 선동과 음모, 그리고 국가보안법상 찬양과 고무 죄입니다.
이 의원이 지하혁명 조직, 이른바 RO의 총책으로 조직원들에게 전쟁을 대비한 준비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지난 5월 합정동 모임에서 국가 기간시설 타격 등 동시다발적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한 혐의가 녹취물과 영상자료 등 다수의 증거물로 입증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김수남/수원지방검찰청장 :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 수행을 목표로 삼고 있는 조직원들이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행위는 체제의 변형을 위한 것임으로 내란선동 음모에 해당함이.]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도 내란 음모 등 혐의로 어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의원 등에 대해 여적죄나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RO가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라고, 북한의 혁명노선에 동조하긴 하지만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기엔 무리라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재판은 이르면 다음 달 초 수원지방법원에서 시작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한 이 의원 측은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혀 치열한 법리 논쟁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