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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70%' 선정 기준은?…복잡한 계산방식

<앵커>

기초연금 정부안은 이른바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하위 70% 노인에게 차등 지급한다는 겁니다. 이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정하는데 계산방식이 좀 복잡합니다. 실제 경제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현종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이나 연금 등의 월소득과, 부동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산정합니다.

이렇게 나온 소득인정액의 하위 70%가 되는 지점은 단독가구의 경우 83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132만 원입니다. 이

보다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기본 공제가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에 대한 기본공제가 90만 원, 그리고 부동산은 물가수준을 감안해 지역별로 각각 다른 공제액을 공시지가에서 빼줍니다.

예를 들어, 중소도시에서 1억 원짜리 집에 사는 부부가 각각 월 100만 원씩을 번다고 할 경우, 월소득 평가액은 110만 원, 부동산의 소득 환산액은 13만 3천 원으로 소득인정액이 123만 3천 원이 돼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없더라도 부부기준으로 월 소득이 222만 원보다 많으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132만 원을 넘게 돼 기초연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또 소득이 없더라도 서울 등 대도시는 4억 2천만 원, 농어촌은 3억 7천만 원을 넘는 주택이 있으면 소득 인정액이 수령기준을 넘게 됩니다.

이런 기준에는 정확한 소득파악이 필요하지만 실제 소득을 알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임금근로자가 아닌 분들은 소득 파악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받아야 될 분이 못 받고, 못 받아야 할 분들이 받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또 소득파악을 위한 행정비용도 많이 소요돼 기초연금 정부안의 노정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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