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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통장서 공금 수천만 원 빼돌린 이장 구속

마을 통장서 공금 수천만 원 빼돌린 이장 구속
경남 거제경찰서는 마을 통장에서 공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거제시 한 이장 이모(55)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마을에서 진행된 펜션 등 공사 3건의 건축주와 시공사 관계자에게 공사에 따른 먼지와 소음 등 민원을 제기해 3천200만원을 마을 통장으로 송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사업비 2억원 규모의 마을회관 공사를 직접 시공하면서 시청에 허위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마을 통장에서 1천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담당 공무원은 이씨가 간이영수증을 제출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대금을 지급했다.

이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거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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