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기소하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수남 수원지검 검사장은 오늘(26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석기 의원은 전쟁이 임박했다는 인식하에 국가 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해 내란을 선동·음모했다."며,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도 유사한 공소사실로 내란음모와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기존 구속영장에 드러난 바와 같이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입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RO 조직원 130여 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 수차례 참석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지난달 28일 압수수색 당시 이 의원 자택 등에서 북한소설 등 이적표현물 190건을 압수, 공소사실에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장에는 구체적인 범행의 일시, 장소, 내용 등이 명확히 기재된 부분은 불과 몇 쪽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이 의원의 사상이 북한 주체사상과 어떻게 결부돼 있는지, 혁명을 암시하는 발언들은 어떤 부분인지 등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 의원의 구속 시한이 아직 6일이나 남았지만 전날 기소된 홍 부위원장 등 3명의 공소사실이 이 의원과 상당수 겹치는 것을 감안해 시일을 앞당겨 기소했습니다.
홍 부위원장 등에게는 형법상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특히, 검찰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수사당국은 RO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기 위해 이 의원에게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해 왔습니다.
검찰은 RO가 반국가단체인 민족민주혁명당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고 북한 대남투쟁 3대 과제인 '자주, 민주, 통일'을 활동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지만, 공소장 대부분을 RO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RO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데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또 검찰은 'RO조직의 실제 규모, 이 의원을 포함한 RO조직원의 대북 인사 접촉 여부, 이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1억 4천여만 원의 성격과 출처, RO 관련자에게 자금을 지원한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서도 수사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 같은 내용은 중간수사결과에서 모두 빠졌습니다.
이밖에 검찰이 이 의원 등에 대해 여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알려졌지만 공소장에는 이 내용도 없었습니다.
형법상 여적죄란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중한 범죄를 뜻합니다.
검찰은 추후 관련자들의 공소유지를 위해 녹취 파일을 건넨 제보자도 법정에서 증언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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