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구] '정진회 필화 사건' 42년 만에 무죄 선고

1970년대 일명 경북대 정진회 필화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경북대생들에게 42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 지방법원 1형사부는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된 66살 정 모 씨 등 4명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이 반독재구국선언문을 작성한 사실은 맞지만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