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정진회 필화 사건' 42년 만에 무죄 선고 SBS 뉴스 Seoul 작성 2013.09.26 17:33 조회 조회수 PIP 닫기 1970년대 일명 경북대 정진회 필화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경북대생들에게 42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 지방법원 1형사부는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된 66살 정 모 씨 등 4명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이 반독재구국선언문을 작성한 사실은 맞지만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한쪽 코만 막혀" 그냥 넘겼는데…뇌뼈까지 녹인다 동영상 기사 여고생 근처 빙빙 돌다가…차 뒷문 열고 접근한 장윤기 동영상 기사 "하지 마" 비명에 "죽어야 돼"…새벽 퇴근길 전 연인 살해 동영상 기사 "한국이 차별" 주장 때도…트럼프, '쿠팡 주주'였다 동영상 기사 파혼에 웨딩홀 취소하러 갔더니…"700만 원" 황당 요구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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