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오늘(26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 및 선동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한 지 14일 만입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어제 먼저 기소했습니다.
이 의원 등에 대해선 형법상 내란음모와 선동, 그리고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수남/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 RO의 실체와 비밀회합에 관한 조직원의 진술, 각종 녹취록, 압수된 문건과 디지털 증거에 비추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하지만 검찰은 한때 논란을 빚었던 여적죄와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의원 등은 지난 5월 서울 합정동 종교시설에서 지하혁명 조직, 이른바 RO 모임을 갖고 전쟁대비 물질적 기술적 준비를 하고, 국가 기간 시설 타격을 모의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해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논쟁이 예상됩니다.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은 이번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배당하고 집중 심리를 통해 통상 사건보다 신속하게 판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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