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병에 걸리면 치료비도 문제지만 각종 검사를 하는데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10월부터는 암을 비롯한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고가의 심장질환 MRI 검사에도 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협심증으로 수술받은 60대 환자입니다.
수술경과를 살펴보기 위해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요.
1회 검사비용은 20만 원.
심장구조와 위치, 판막과 심실의 움직임까지 살펴봐야 하는 복잡한 검사인데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이 비싼 편입니다.
[심장초음파 환자 : 일반 초음파 검사는 비용이 저렴해서 괜찮은데 신장초음파 검사는 비싸서 부담스러워요.]
오는 10월부터 심장초음파 검사비용이 1/4 수준인 5만 원 안팎으로 낮아집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심장질환뿐만 아니라 암 진단을 위한 초음파검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관계자 : 4대 중증질환인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의 진단을 위해서는 초음파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10월 1일부터 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환자의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초음파 검사를 받는 간암 환자입니다.
10월부터는 15만원 정도 하던 검사비용이 6만 8천 원으로 줄어드는데요.
[암환자 : 암 치료를 하면서 비용 부담이 많이 됐는데 초음파 검사가 보험 적용이 되면서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한 해 평균 500만 원 이상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질병 가운데 암과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병 등 이른바 ‘4대 중증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이 61%에 이릅니다.
[공단 관계자 : 이번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으로 암 환자 90만 명, 심장 환자 7만 명, 뇌 질환자 3만 명, 희귀난치성 질환자 59만 명 등 약 159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간 3천 400억 원가량의 보험재정이 추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암이나 희귀병에 걸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돈 걱정이 앞선다는 환자들이 많은데요.
정부는 내년부터 중증질환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MRI 검사와 고가 항암제 등 각종 검사와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