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당시 경찰 수뇌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폭로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경찰로부터 공식 경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권 과장이 상부 보고 없이 무단으로 특정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서면 경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고 주체는 서울지방경찰청장입니다.
권 과장은 최근 한 신문사와의 정식 인터뷰를 통해 폭로 이후의 심정을 토로했고, 이는 전날 해당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언론과 공식 접촉할 때에는 규정상 지휘 선상에 있는 상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며, 권 과장은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인터뷰를 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경찰 간부의 행동은 조직 기강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오늘 서면 경고하기로 최종 결론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고는 권 과장이 이른바 '내부 폭로'로 경찰의 수사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해 파문을 일으킨 이후 줄곧 언론과 접촉하면서 폭로의 정당성을 주장해온 행동에 대한 '손보기' 차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권 과장의 폭로와 이번 경고는 무관하다며 경찰 간부면 누구나 지켜야 할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데 대한 조치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과장은 지난 4월 국정원 직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수사 축소와 은폐를 지시했다고 주장해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