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상습적인 괴롭힘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살 이모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씨는 14년 전인 1998년 6월 육군에 입대해 선임병들로부터 욕설과 구타 등 괴롭힘을 당하다가 5개월만인 같은해 12월 대기초소 밖에서 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유족은 재작년 서울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을 했지만 자살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고, 행정소송을 거쳐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군 복무 중 자살의 경우 자살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오자 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재등록을 신청했습니다.
남부보훈지청은 그럼에도 "고인이 자살을 해서가 아니라 불가피한 사유도 없이 고충해결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은 본인 과실이 경합됐다"는 이유로 신청을 또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가혹행위의 영향이 일반사회보다 군대가 훨씬 크다"며 "선임들의 가혹행위가 확인되고 자살 의사를 비추거나 전출 의사를 전했는데도 소속 지휘관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본인 과실이 경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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