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온도를 이용해 머리 모양을 연출하는 전기 고데기의 60% 이상이 화상위험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화상 위험이 있음에도 시판 중인 전기 고데기 8개 제품 중 3개만 본체에 화상주의 표시를 부착하고, 나머지 5개 제품은 사용 설명서에만 영유아 취급주의라고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제품의 최고 온도는 발열판의 경우 228℃, 발열판 주변은 160℃도 최고 온도가 250℃까지 오르는 전기다리미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전기 고데기 사고 150건을 살펴보면 고온에 대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만 6세 이하 영유아의 화상 사고가 48%인 7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본체에 영유아 화상방지 주의 표시를 부착하고, 판매 방송 시 취급주의 내용을 공지하라고 홈쇼핑 사업자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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