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04부터 2006년까지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려고 3천2백여억 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천41억여 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지난 1월 병세가 악화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풀려났습니다.
이어 4월에 열린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에 벌금 51억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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