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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주당 공천사기' 양경숙씨 징역 3년 확정

대법, '민주당 공천사기' 양경숙씨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2부는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양경숙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양씨에게 공천을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양호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모 세무법인 대표 이규섭씨, 시행업체 대표 정일수씨에 대해서도 각각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양씨는 공천 지원 대가로 이양호씨로부터 10억9천만원 등 3명으로부터 40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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