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동양그룹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채권단 관리 대기업을 늘릴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채무계열에 빠져 있던 동양그룹과 현대그룹도 새로 관리 대상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존의 기업구조조정 체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연말까지 주채무계열 제도를 전면 정비하고 재무개선 약정 체결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전년 말 금융기관의 신용공여 잔액이 그 이전해 말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 잔액 대비 0.1% 이상인 곳이 주채무계열 기업군입니다.
금감원은 이 기준을 현재 0.1%보다 낮추거나 기업어음, 회사채의 절반 정도를 신용공여에 반영하는 안을 금융위에 제출했습니다.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 기업집단 가운데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업을 넣는 방안도 들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강화되든 재계 20~30위권으로 은행권 여신이 적고 CP나 회사채 발행이 상대적으로 많은 동양그룹과 현대그룹이 주채무계열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010년 주채무계열에 있다가 CP와 회사채 발행 등으로 은행 채권단 감시에서 빠져나간 동양그룹이 유동성 문제로 최근 큰 파문을 일으켜 금융당국은 관련 제도 강화를 서두르는 분위깁니다.
부실 징후가 뚜렷한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 약정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주채무계열의 영업이익률과 현금 흐름 등 재무 상황만 평가해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업종 시황 등 비재무적 요소까지 함께 평가해 대상에 넣을 예정입니다.
주채무 계열 기업의 재무상태와 함께 계열사 간 거래, 사업계획 변동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주채권은행에 집중시키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채권은행들은 우선 계열사 간 거래나 인수·합병 등 사업확장 계획, 지배구조 관련 변동사항 등의 정보를 공동으로 요청해 주채권은행에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