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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출에 대금 허위신고로 거액 세금탈루 일당 검거

밀수출에 대금 허위신고로 거액 세금탈루 일당 검거
유령회사를 통해 상품을 수출하고 관련 대금을 현금으로 국내로 들여온 뒤 세무당국에 수출액을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떼먹은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과세 대상인 수출대금을 실제와는 다르게 신고하고 국내로 반입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화물 운송업체 대표 변모(44)씨를 구속하고, 공범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세금을 포탈하려는 제조업자 임모(45)씨 등 20명의 의뢰로 의류와 액세서리 등 370억원 어치를 일본으로 대신 밀수출한 뒤 관련 대금을 엔화로 받아 국내로 들여와 건네주고 7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유령회사 명의로 상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선박에 불법 상품을 조금씩 끼워 운송하는 수법을 썼다.

이런 불법 수출을 의뢰한 임 씨 등은 동대문·남대문시장 중소업체와 상인들로 밀수출로 매출을 숨기는 한편 현금으로 수출대금을 받아 세관에 허위 신고하는 식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탈루를 노렸다.

변씨 등은 국내로 현금을 반입할 때 세관에 '경상거래'로 신고하면 정밀 검사와 더불어 별도 세금을 물지만, 투자 목적인 자본거래로 신고하면 반입자금 실사가 이뤄지지 않는 제도상 허점을 노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유령회사 90여개 명의를 밀수출에 빌려줘 허위 수출실적을 쌓고 이를 근거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1억9천만원의 무역금융대출을 받아 개인 용도로 쓴 박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아울러 변 씨 등의 의뢰를 받고 수출대금을 몰래 국내로 들여온 운반책 권 모(57·여)씨 등 37명도 입건했다.

경찰은 권 씨 등이 2007년부터 최근까지 일본에서 수출대금 1조 7천억 원을 엔화로 건네받은 뒤 이를 가방에 담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일본의 수입업자들도 수입관세와 소비세 탈루를 목적으로 현금거래에 적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238개 업체가 이런 밀수출과 세금 탈루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관련 업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이 허위 신고로 고액 수출대금을 반입해도 이를 검증하고 세금을 물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법령·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유사 사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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