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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영사협정 합의…상대국민 체포 시 나흘 내 통보

11년간 진행돼 온 한중 영사협정 문안 협상이 타결돼 양국간 협정이 곧 체결될 전망입니다.

외교부는 어제(25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 영사국장회의에서 한중 양국이 오랫동안 협의해온 영사 협정상 주요 쟁점을 모두 해소하고 문안 전반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 양국은 자국 내에서 상대국민을 체포·구금했을 경우 나흘 내에 그 사실을 서로 통보토록 하는 한편 영사면담도 나흘 내에 실시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은 또 의료관광시장 규범 강화와 외국인 근로자 작업장 안전관리 강화, 그리고 양국간 어업분야 협력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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