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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26일부터 달라지는 인터넷 뱅킹…주의점 알아두세요!

1일 3백만원 이상 거래시 '본인 확인' 절차 까다로와져

[취재파일] 26일부터 달라지는 인터넷 뱅킹…주의점 알아두세요!
보이스피싱에 이어 스미싱과 파밍까지 이름도 알기 어려운 전자금융사기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죠.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지난해 9월부터 시범 실시해오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오늘부터 모든 은행과 2금융권까지 전면 시행합니다.

그동안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서비스 이용 신청을 받아왔지만 소비자 관심 부족 등의 이유로 서비스 가입률은 은행별 인터넷 뱅킹 실질 이용자수의 40% 안팎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서비스가 전면 시행될 경우 고객들의 혼선이 생길수도 있는 만큼 주의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새로 도입된 예방서비스의 핵심은 인터넷 뱅킹 이용시 본인 확인 절차를 이전보다 까다롭게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이제까지는 보안카드나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2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 이용하는 것으로 충분했는데 앞으로는 1일 누적 3백만원 이상 거래할 때는 추가 본인 인증 절차가 생깁니다. 다른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익히 써보셨을 SMS 본인 인증입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번호 등록이 필수인 셈인데, 예전에 은행에 등록해놓은 휴대전화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번호가 바뀌었을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또 가족명의나 회사 법인 명의의 전화를 쓰고 있을때에도 그렇습니다.

은행에 따라서 고객 콜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 전화번호 변경이 가능한 은행이 있는가 하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곳이 있으니 오늘부터는 인터넷 뱅킹 이용전에 미리 확인해 보셔야 낭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 등록만 해놓으면 가족 명의든 회사 명의의 전화든 인터넷 뱅킹 추가 인증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만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 대신 일반 유선전화도 추가 본인 인증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SMS 방식이 아니라 ARS 음성을 통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타행 발급 공인인증서를 등록할 경우에도 추가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다른 방식의 예방 서비스도 있습니다. 회사나 집 컴퓨터 등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단말기를 미리 지정해 은행에 등록해 놓는 방식입니다. 최대 5대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정된 단말기에서는 3백만원 이상 거래시에도 추가 인증 절차 없이 인터넷 뱅킹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뱅킹의 경우에는 올해 연말부터 추가인증 절차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인터넷 뱅킹 이용시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사이트는 100% 피싱 사이트인만큼 결코 요구에 응해선 안된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또 보안카드보다 안전성이 높은 OTP같은 보안매체를 적극사용하는게 좀 더 안전하게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길입니다. 최근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사칭한 신종 수법까지 등장한 만큼 인터넷 뱅킹 이용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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