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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뱅킹, 오늘부터 '본인 확인' 강화

300만 원 이상 거래 때 휴대전화 인증 절차 추가

<앵커>

오늘(26일)부터 인터넷 뱅킹으로 300만 원 이상 거래할 땐 인증 절차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귀찮긴 하지만,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보도에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전자 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의무시행을 앞두고, 은행 콜센터에 문의 전화가 쏟아집니다.

이제까지는 보안카드나 비밀번호 생성기, 둘 중 하나로 본인 인증 절차가 끝났지만 오늘부터는 하루 300만 원 이상 거래할 때 추가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휴대전화 메시지로 인증번호를 받은 뒤, 이를 컴퓨터 화면에 입력해야 거래가 완료됩니다.

이 때문에, 휴대전화 번호를 은행에 등록해야만 합니다.

예전에 등록한 전화번호를 바꾸는 경우엔, 콜센터를 통해 전화로 가능한 은행이 있는가 하면, 지점을 직접 찾아가야 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사전 등록만 하면 가족 명의나 회사 명의의 전화도 인증 수단으로 쓸 수 있습니다.

집이나 회사 등에서 쓰는 컴퓨터를 많게는 5대까지 등록해 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학준/우리은행 과장 : 집이나 회사의 컴퓨터를 인터넷 뱅킹용으로 등록해 놓으시면 300만 원 이상 이체할 때도 추가인증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고객들의 혼선을 우려해 은행들은 앞으로 2주간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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