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SNS)를 사용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청소년들이 부끄러운 SNS 활동 내용을 쉽게 삭제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제리 브라운은 '온라인 지우개 법'에 23일(현지시간) 서명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온라인 지우개 법이 시행되면 캘리포니아 청소년들은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에 올린 사진이나 글이 대인관계나 이후 직장 생활에 문제가 된다고 여기면 해당 업체에 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미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일부 SNS는 사용자가 자신의 글이나 사진을 직접 삭제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으나 지역 차원에서 관련법을 만들어 이를 기업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우개 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광란의 파티를 즐긴 흔적이나 저속한 댓글 등 잊고 싶은 과거를 S NS 상에서 쉽게 삭제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이 법을 추진한 '커먼 센스 미디어'의 대표 제임스 스테이어는 "10대들은 자기반성보다 자기 표출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잠깐의 실수가 10대들의 인생에 남게 되고 이 '디지털 발자국'은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닐 수 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인 대럴 스타인버그도 "결과를 생각하기 전에 종종 충동적으로 사진이나 메시지를 인터넷에 올리는 우리 청소년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법이 시행돼도 사용자가 삭제를 요청한 정보는 웹사이트상에서 사라질 뿐 SNS 서버에는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아울러 해당 사용자가 처음으로 게시한 글이나 사진만 삭제될 뿐 다른 사용자들이 공유하거나 복사해 간 정보까지는 삭제할 수 없다.
인터넷 전문가인 켄 콜번은 미국 ABC 방송에서 이번 법안으로 원하는 정보를 SNS에서 모두 삭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며 청소년들과 부모들에게 오해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콜번은 "당신이 인터넷을 연필로 그렸다가 지울 수 있는 공간과 같다고 생각하면 이는 틀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SNS 업체가 사용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족온라인안전협회(FOSI)도 이 법에 우려를 표하고 기업과 대학이 이들의 정보를 보호하는 대신 결국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FOSI 대표인 스티븐 발캄은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캘리포니아 출신인지 아닌지 알려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기업과 대학이 취업·입학 희망자에게 SNS 계정의 비밀번호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캘리포니아 청소년, '부끄러운 과거' SNS서 삭제 가능
'온라인 지우개 법' 2015년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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