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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청소년, '부끄러운 과거' SNS서 삭제 가능

'온라인 지우개 법' 2015년부터 시행 예정

캘리포니아 청소년, '부끄러운 과거' SNS서 삭제 가능
소셜미디어(SNS)를 사용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청소년들이 부끄러운 SNS 활동 내용을 쉽게 삭제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제리 브라운은 '온라인 지우개 법'에 23일(현지시간) 서명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온라인 지우개 법이 시행되면 캘리포니아 청소년들은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에 올린 사진이나 글이 대인관계나 이후 직장 생활에 문제가 된다고 여기면 해당 업체에 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미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일부 SNS는 사용자가 자신의 글이나 사진을 직접 삭제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으나 지역 차원에서 관련법을 만들어 이를 기업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우개 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광란의 파티를 즐긴 흔적이나 저속한 댓글 등 잊고 싶은 과거를 S NS 상에서 쉽게 삭제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이 법을 추진한 '커먼 센스 미디어'의 대표 제임스 스테이어는 "10대들은 자기반성보다 자기 표출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잠깐의 실수가 10대들의 인생에 남게 되고 이 '디지털 발자국'은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닐 수 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인 대럴 스타인버그도 "결과를 생각하기 전에 종종 충동적으로 사진이나 메시지를 인터넷에 올리는 우리 청소년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법이 시행돼도 사용자가 삭제를 요청한 정보는 웹사이트상에서 사라질 뿐 SNS 서버에는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아울러 해당 사용자가 처음으로 게시한 글이나 사진만 삭제될 뿐 다른 사용자들이 공유하거나 복사해 간 정보까지는 삭제할 수 없다.

인터넷 전문가인 켄 콜번은 미국 ABC 방송에서 이번 법안으로 원하는 정보를 SNS에서 모두 삭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며 청소년들과 부모들에게 오해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콜번은 "당신이 인터넷을 연필로 그렸다가 지울 수 있는 공간과 같다고 생각하면 이는 틀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SNS 업체가 사용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족온라인안전협회(FOSI)도 이 법에 우려를 표하고 기업과 대학이 이들의 정보를 보호하는 대신 결국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FOSI 대표인 스티븐 발캄은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캘리포니아 출신인지 아닌지 알려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기업과 대학이 취업·입학 희망자에게 SNS 계정의 비밀번호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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