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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정정보도 소송 재판부 배당…연내 결론

<앵커>

채동욱 검찰총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이 언론전담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법정에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보도에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일반적으로 정정보도 소송은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즉, 채동욱 총장이 근거를 제시해 조선일보 보도가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채 총장은 의혹 자체가 없다는 입장.

대법원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이른바 '부존재'를 증명하기는 어렵다"며 "이런 경우엔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한 쪽도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보도의 신뢰성을 입증할 근거를 제시하면 채 총장은 이를 반박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해 결론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혼외아들설에 등장한 임 모 여인 모자가 유전자 검사에 협조한다면 재판은 손쉽게 진행됩니다.

증인 심문 등 다른 절차 없이 검사 결과를 통해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정보도 소송은 3개월 이내 선고가 원칙인 만큼 이르면 올해 안에 판결이 나올 전망입니다.

정정보도 소송은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보도의 사실 여부만 판단합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채 총장이나 조선일보 가운데 한쪽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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