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을 횡령한 태권도 관련 법인 이사장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기관 개설 인가 대가로 받은 공금 수 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태권도 관련 재단법인 이사장 63살 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이 재단법의 산하 지부 형태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로 12개 병원 사무장 1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의료기관 개설 인가 대가로 병원사뭉장 등에게 2억 8천만원을 받은 뒤 제대로 된 회계처리 없이 2억 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입건된 병원 사무장 등은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해지자 법인 명의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고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적발된 병원들은 자동차 보험환자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한 뒤, 허위 입.퇴원서, 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해 수입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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