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의 정부안이 확정됐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노인 70%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보도에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확정한 기초연금안의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매달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까지는 2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반면, 이후 가입기간이 1년 길어질수록 기초연금 수급액도 1만 원씩 줄어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노인에게는 최소 기초연금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현재 세대 노인들의 경우 지급 대상의 90% 가량은 20만 원을 다 받고 나머지 10%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를 받게 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에 포함되려면 재산과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홀몸 노인 기준으로 83만 원, 부부 기준으로는 13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정부안이 선별 차등지급으로 결정됨에 따라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 지급'이라는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최종안을 내일(26일) 공식 발표하고 후속 준비작업을 거쳐 관련법을 11월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 정부안 확정…"소득 하위 70%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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