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 양육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매달 양육수당과 입양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하면 월 15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아동의 경우 중증장애인에는 62만7천원, 경증에는 55만 천원의 양육수당을 포함한 의료급여 1종을 주고 연 260만원 한도에서 치료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입양축하금도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고 고등학생 교육비를 예산 범위에서 새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시는 부모의 사망과 질병, 학대, 경제적 이유 등으로 버려져 시설에서 시립·민간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현재 2천900명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중 2010년부터 종교시설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를 통해 들어온 아동은 2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입양할 수 있게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신분 노출을 꺼리는 부모들이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몰래 버리고 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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