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의 정부안이 확정됐습니다. 소득 하위 70%인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보도에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확정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말 수급자 기준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391만 명 가운데 90%는 20만 원을 다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소득 상위 30% 노인은 현재의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현재 소득 하위 70% 이하에 포함되려면 재산과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홀몸 노인 기준으로 83만 원, 부부 기준으로는 13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정부 안은 당초 대선 공약인 '모든 노인'에서 대상이 축소된 것이며, '20만 원 지급'에서 액수도 줄어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 중심으로 복지공약 후퇴 논란과 '미래 노인'인 청장년 세대 불리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은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기초연금 방안은 공약보다 후퇴했을 뿐 아니라, 국민연금 성실가입자를 차별하고 특히 50세 이하의 중장년층과 후세대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라면서 공약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기초연금 정부안 확정…소득 하위 70%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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