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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건축 빗물관리시설 설치 의무화

공공 부문에서 시행하는 학교 신축, 하수도·도로·문화시설 조성 사업에서 빗물분담량 이상의 빗물 관리 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대상 건축물, 대지면적 1천㎡ 이상 또는 전체면적 1천500㎡ 이상인 공공·민간 부문 건축물도 포함됩니다.

조례안은 또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를 신설해, 주택재개발·도시공원 조성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건설 등 각종 개발 사업의 인허가 전 단계에서 서울시 주관부서의 검토를 받도록 했습니다.

저영향개발은 빗물 유출과 개발로 인한 자연 물순환, 물 환경 변화를 최소화하는 토지이용 계획 및 도시개발 기법입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14일 조례안 공청회를 열어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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