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는 대공 수사권을 포함한 국가정보원의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고 국정원을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바꾸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안은 국정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해 해외와 대북 정보만을 담당토록 하고 국내정보 수집 기능과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 등 기존 정부기관으로 전면 이관토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정보기관원의 국회·정부기관 출입 금지, 불법행위 내부제보자 보호 등도 담았습니다.
개혁안이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공식 확정되면 조문화 작업을 하고 법안 발의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간첩 검거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며 반발해 진통이 예상됩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안은 개혁안이 아니라 무력화 방안"이라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국회에 등장하게 한 장본인이 민주당인데 대공수사권과 국내 정보수집 기능을 전면 이관하자고 하는 것은 어이없다"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변인은 "여의도연구소 조사 결과 국민의 70% 가까이 국정원의 수사권 이전에 반대했다"며 "민주당 안은 제2의 이석기 의원을 양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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