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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총장 "사퇴 번복 없다"…유전자 검사 성사될까

<앵커>

관건은 유전자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사될지가 불투명합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채동욱 총장은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일방적 의혹 제기가 있을 때마다 검찰총장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사직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논란이 지나치게 확산돼 법무부의 조사 결과 억울함이 밝혀져도 검찰 총장 복귀는 어렵다"며 사표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진상 규명 우선이라며 감찰 의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진위를 가릴 유전자 검사가 성사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채 총장은 유전자 검사를 원한다고 밝혔지만 소송 당사자가 아닌 해당 아동과 어머니에게 재판부가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설사 채 총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제 3자인 임 씨 모자에게는 마땅한 강제수단이 없긴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윤리법상 본인 동의 없는 유전자 검사는 원칙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모적 공방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해선 채 총장과 조선일보가 임 씨 모자의 동의를 구해 유전자 검사를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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