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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취업 미끼로 돈 챙긴 전 노조간부 해고

현대차, 취업 미끼로 돈 챙긴 전 노조간부 해고
현대자동차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자녀 취업 알선을 미끼로 1억원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전 노조대의원 A씨에 대해 징계해고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노조 대의원이던 지난해 상반기 같은 부서의 동료 2명에게 "인사팀 담당자를 잘 알고 있으니 자녀가 채용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겠다"며 각각 5천만원씩 모두 1억원을 챙겼다고 현대차는 밝혔다.

현대차는 A씨의 비위사실에 대해 자체 조사를 거친 뒤 지난달 6일 1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 판정을 한 데 이어 이날 2차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최종 확정했다.

피해 동료 2명은 지난달 A씨를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 경찰이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취업을 미끼로 동료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행위는 범죄인 동시에 임직원 윤리행동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그와의 고용관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는 직원 채용시 공개모집 등 엄정한 선발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 간부를 비롯해 어느 누구도 입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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