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는 오늘(24일) 대공 수사권을 포함해 국가정보원의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고 국정원을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바꾸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안이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공식 확정되면 조문화 작업뒤 법안 발의절차를 밟게 됩니다.
추진위는 개혁안에 국정원의 수사권을 검·경 등 기존 수사기관으로 전면 이관하는 내용, 국내정보 수집기능 역시 전면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또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전환하는 등 국정원 개혁을 위한 7대 개혁과제를 명시했습니다.
국정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해 해외와 대북 정보만을 담당토록 하고, 국내정보 수집 기능과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 등 기존 정부기관으로 전면 이관한다는 게 개혁안의 골자입니다.
추진위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소속 기관 변경을 통해 대통령 독대보고 등의 월권을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감독위원회를 신설해 국정원에 대한 직무감찰, 회계감사 등 상시적인 감독을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또 국회 예결위원회와 정보위의 예산통제를 강화하고 정보기관의 자료제출 거부권과 직원의 증언·진술에 대한 기관장 허가권을 폐지키로 했습니다.
추진위원장을 맡은 신기남 의원은 "당론화 작업을 거치고 세부사항을 정비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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