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대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미룬 자동차용 플라스틱 부품 제조업체 에코플라스틱에 미지급금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에코플라스틱은 지난해 12월 자동차 부품 임가공업체 A사와의 위탁거래 관계를 종료하면서 계약에도 없는 각종 비용을 추가로 산정해 총 3천 41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계약서 등 서면계약에 따르지 않거나 수급사업자의 동의 없이 대금을 일방적으로 유보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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