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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화' 반발 단식 등 총력투쟁 선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해직자 가입을 허용하면 '법외노조'가 된다는 고용노동부의 최후통첩을 '반노동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교조는 오늘(24일)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마침내 전교조 죽이기 통첩장을 보냈다"며 "공무원 노조의 설립신고 불허에 이어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노동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날 고용부는 전교조가 오는 10월 23일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가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교조는 "해고자의 조합원 인정 여부는 정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 노조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바꿔야 할 것은 전교조 규약이 아니라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구시대의 낡은 악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전교조의 정신은 참교육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단 한 명의 해직교사라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단체를 지키기 위해 해직자를 배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오늘부터 본부와 각 지부에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전교조 탄압'을 막기 위한 총력투쟁에 들어갔습니다.

모레는 김 위원장을 포함한 전교조 지도부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고 오는 28일에는 대의원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단체, 시민사회노동단체 등과 연대한 '전교조 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국회 야당 의원들과 공동 대응에 나서는 한편, 국제노동기구 ILO에 긴급개입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8, 19일에는 연가투쟁을 포함한 전 조합원의 집중 상경투쟁도 예정돼 있습니다.

법외노조화에 대비해 조합비 수납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전환하고 투쟁기금 100억원을 모금하기로 했습니다.

전교조는 또 고용부 통보의 근거가 된 노동법 시행령 9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교조 조합원은 모두 6만여명으로, 해고 조합원은 20여명인데, 고용부는 이 가운데 전교조 활동가로 있는 9명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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