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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키로

새누리당과 환경부는 오늘(24일) 당정 협의를 갖고, 연구.개발 목적의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절차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0.1톤 이하 소량의 화학물질은 등록은 하되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화학물질 등록이 면제되면 보통 6개월 이상 걸리는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아도 돼 화학물질 개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당정은 그러나 화학물질 관련 사고 발생 시 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5%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과 관련해선, 정부가 피해자들의 의료비를 먼저 지원하고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당정은 그러나 야당이 요구한 유족의 생활비와 장례비 지원의 경우,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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