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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재산에도 건보료 수천만원 체납…명단 공개

200억 재산에도 건보료 수천만원 체납…명단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습적으로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 993명의 인적사항을 내일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와 연체료, 체납처분비 등을 합쳐 천만원이 넘는 경우입니다.

공개 항목은 이름과 법인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종류, 납부기한, 금액, 체납 상황 설명 등입니다.

체납자들의 평균 체납액은 법인은 2천9백만원, 개인은 2천만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1억원 이상 체납자도 21명이나 포함됐습니다.

공단은 지난 2월 15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예정 대상자를 선정했고, 이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보내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습니다.

이후 체납자의 사정과 재산상태·소득수준·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10일 열린 재심의에서 최종적으로 공개할 체납자를 확정했습니다.

공단은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뿐 아니라, 공개 대상에서 빠진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징수에 나설 것이라면서 공개 대상 체납자의 경우 병원을 이용할 때 진료비를 전액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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