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에 또 절도' 빈집털이 10대 구속
서울 종로경찰서는 보호관찰 기간에 상습적으로 빈 상가를 턴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김모(18)군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5일 오전 6시 50분께 서울 종로구 교남동의 한 주점에 몰래 들어가 금고에 있던 현금 100만원을 빼가는 등 지난달부터 2개월 동안 종로·서대문구 일대에서 총 15차례에 걸쳐 39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군은 심야시간에 빈 상점을 골라 창문 등을 통해 침입하는 수법으로 절도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군은 2년 전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초등학교 때부터 거주해온 보육원을 가출해 종로 일대 찜질방과 고시원을 전전하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쳤다고 경찰은 전했다.
절도 등 전과 11범인 김군은 지난해 2월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로 체포돼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군은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돈을 훔쳐왔다고 진술했다"며 "술 취한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뺏는 속칭 '부축빼기'도 두 차례나 저질렀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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