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고객에 도움이 되면 은행은 별도 절차 없이 상품 약관을 즉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마련해 다음 달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상품 약관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금감원장에게 심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변경 후 열흘 이내에 사후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후 보고 대상의 범위가 좁아 소비자 보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수료 폐지나 요구 서류 축소 등 그 대상을 크게 늘렸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이밖에도 과장 광고로 말썽을 빚은 수시입출식 예금은 은행의 대고객 설명이 의무화되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은행과 보험, 상호금융의 모기지보험 가입 대상은 다주택자까지 확대됩니다.
'고객에 도움된다면'…은행 약관 곧바로 바뀐다
다주택자도 금융권 모기지보험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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