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소형 디지털카메라로 여성 수백 명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34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지난해에도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3월부터 4개월 동안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세로 7센티미터, 가로 2센티미터 크기의 소형 디지털카메라로 여성 5백여 명의 하체를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성 544명 다리 '몰카' 찍은 30대 남성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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