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후퇴 논란을 불러일으킨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 시행령이 당초 공정거래위원회의 원안의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입법예고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어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공정위 원안을 상당 부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23일) 공정위의 당초 입법예고 안 초안대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총수일가 지분율 하한선을 상장 기업은 30%, 비상장 기업은 20% 선으로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경우 규제대상은 상장사 30개와 비상장사 178개 등 208개 기업이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43개 대기업 전체 계열사 1천519개의 13% 수준입니다.
앞서 당정의 지난 12일 첫 논의에서는 일부 의원이 공정위의 입법 예고안 보다 규제범위와 대상을 대폭 완화할 것을 요구했고, 양측이 충돌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의견을 토대로 이르면 이번 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이전 시행령 개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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