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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속 대화' 인터넷 생중계…이례적 징역형

<앵커>

한 택시 기사가 승객의 대화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적용해 내린 판결인데 이 법을 인터넷 방송에 적용한 건 이례적입니다.

최우철 기자가 긴급점검했습니다.



<기자>

택시기사인 42살 임 모 씨는 택시에 웹캠과 무선 인터넷 장비를 설치하고 운행했습니다.

승객과 대화하는 내용은 물론, 승객들끼리의 대화를 가감 없이 인터넷에 생중계했습니다.

그런데 승객이었던 박 모 씨가 임 씨를 고소했습니다.

자신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예비신부와의 대화 내용 등 두 사람의 사생활을 노출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박 모 씨/고소인 : 생방송 나간다고 하니까… 저희 동의도 없이 그런 거니까 많이 기분이 안 좋았죠. (그래서) 바로 불렀던 거예요. 경찰을.]

임 씨는 재판에서 무죄를 항변했지만 법원은 징역 6월에 자격정지 6월을 선고하고, 2년 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임 씨에게 적용된 법률은 통신비밀보호법.

몰래 배우자의 음성을 녹음하는 불륜 사건이 아닌 인터넷 방송에 이 법이 적용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 법은 당사자로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 사이에 오간 대화를 녹음해 공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임 씨가 이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다면 민사상 배상 책임은 질 수 있어도, 같은 법으로 처벌까진 받지 않습니다.

[오원찬/서울북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인터넷 중계를 목적으로) 승객의 대화를 유도했고, 사전 동의 없이 비밀 촬영을 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개인의 사생활을 엄격히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위반하면 반드시 징역형과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처벌이 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공익이나 언론 자유에 속하는 행위까지 처벌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 이 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도 거셉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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