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씨는 택시에 웹캠과 무선 인터넷 장비 등을 설치해두고, 택시 안에서 승객들의 고민을 상담해주거나 실시간으로 신청곡을 받아 즉석에서 노래를 부르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방송 시작 이후 누적 시청자가 백만 명을 넘어섰고, 임씨를 응원하는 팬클럽도 생겨 회원도 천3 백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에는 임씨의 택시에 유명 아이돌 가수가 타,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이 택시를 이용했던 33살 박 모 씨에게 임씨의 택시는 자신의 사생활을 대중에게 노출하는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지인들과 이 '인터넷 방송 택시'를 이용한 박씨는 택시기사인 임씨의 질문에 맞춰 평소대로 편하게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질문 대부분은 직업은 무엇인지, 결혼 계획은 있는지 등 사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박씨 일행은 택시 안에서의 대화가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본인도 모르게 이들의 사적인 대화는 인터넷을 타고 전국으로 방송됐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박씨는 택시기사 임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방송으로 내보냈다며 임씨를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씨는 미리 방송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은 자신의 잘못이라며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생방송이기 때문에 방송 내용은 저장되지 않았고 운행 도중 무선인터넷 수신이 끊겨 방송이 중단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해선 안 되며, 이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도 안 된다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최근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방송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사생활이 대중에게 노출될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을 자칫 소홀하기 쉬운 사생활 침해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인터넷방송과 사생활 침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23일) 밤 8시 뉴스에서, 더 상세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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