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당국이 인터넷에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중학생을 형사처벌했다가 처벌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뒤늦게 행정처벌로 감형조치했습니다.
중국 공안당국은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를 통해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 17일 체포한 중학교 3학년생 양 모군에 대한 처분을 형사구류형에서 행정구류형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 군은 형사범 신분에서 벗어나 오늘 새벽 석방돼 귀가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형사구류의 경우 최장 37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행정구류의 경우 열흘 혹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안당국은 이번 조치가 양 군이 미성년자 신분이라는 점과 사건발생 후에 자신의 행동을 뉘우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 군은 지난달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공안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체포돼 형사구류형을 받았습니다.
공안당국은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해 타인을 심각하게 비방하고 모욕하는 글이 다른 사람에게 500차례 이상 리트윗 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법당국의 '사법해석규정'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양 군의 부친은 아들이 웨이보에 올린 내용이 새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인터넷에서 널리 퍼져 많은 시민이 알고 있던 내용이라며 계속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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