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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대출 몽땅 저금리로…" 불법 사채알선 기승

"고금리대출 몽땅 저금리로…" 불법 사채알선 기승
금융감독원은 여러 금융사에서 받은 고금리대출을 은행 저금리대출로 일괄 전환해주겠다고 한 뒤 사채를 알선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대출모집인이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 카페를 통해 다중채무자에게 접근해 대출금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을 걸고 사채로 기존 대출을 갚아 채무자의 신용등급을 올린 뒤 은행에서 저금리대출을 받게 해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출모집인이 자금을 알선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지만 저금리로 대환할 경우 채무자 입장에서는 중개수수료를 내도 이자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들이 대출모집인이나 사채업자의 불법 알선으로 '신용세탁'을 한 채무자의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어 사채로 2금융권 대출을 상환한 뒤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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