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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르바이트청년 권리장전' 제정

서울시, '아르바이트청년 권리장전' 제정
서울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권리와 사용자의 의무, 서울시의 책무 등을 26개 조문에 담은 '서울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을 선포했습니다.

시는 권리장전이 현장에서 효력이 있도록 비알코리아와 롯데리아, 카페베네, 코리아세븐 등 프랜차이즈업체와 협약식도 개최했습니다.

권리장전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휴식시간, 야간·연장·휴일 근무 수당 등을 아르바이트 청년의 권리로 명시했고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도 함께 담았습니다.

사용자 의무로는 최저임금 보장과 임금지급 원칙, 인격적이고 정당한 대우 보장 등을 포함했습니다.

서울시는 권리장전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게 임금과 휴일, 업무내용을 명기하도록 한 서울 표준형 근로계약서를 배포하고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첫 일터에서 좋은 경험과 기억은 노동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권리장전을 통해 더 나은 근로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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