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경찰서는 복도식 아파트에서 상습적으로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26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19일 자정쯤,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의 한 복도식 아파트에서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자전거를 훔치는 등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자전거 43대, 3천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복도식 아파트 주민이 자전거를 복도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리고, 복도식 아파트를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씨는 또, 현관 CCTV에 찍히지 않도록 계단으로 올라가 중간층에서 승강기를 타고 이동하고, 주민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범행 장소에선 양말을 벗고 슬리퍼로 갈아신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미국 영주권자였던 이씨는 범죄에 연루돼 지난해 강제추방됐으며, 올해 국내로 다시 들어와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씨에게 훔친 자전거를 넘겨받아 외국에 판매하려 한 혐의로 필리핀인 39살 C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을 상대로 여죄 여부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강제추방 미국 영주권자, 복도식아파트 자전거 40대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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