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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운전중 DMB 보면 6만 원 벌금

내비게이션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

<앵커>

내년부터는 운전 중에 스마트 폰이나 DMB로 영상을 보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승용차는 6만 원 자전거도 3만 원입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운전 중 DMB를 보던 트럭 운전자가 사이클 선수단을 덮쳐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 이후, 운전 중 DMB 시청을 할 경우 처벌하자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해 내년부터는 운전 중에 DMB나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을 시청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자전거 3만 원의 벌금과 함께 벌점 15점도 부과됩니다.

운전 중에 휴대 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됐을 때와 같은 수준입니다.

다만, 영상기기를 운전석 쪽에 설치했을 때만 처벌 대상이 되며, 내비게이션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결과 운전 중 DMB 또는 스마트폰을 보거나 조작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음주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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