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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특정 신체부위 상습촬영 30대男 입건

여성 특정 신체부위 상습촬영 30대男 입건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2일 상습적으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7시께 부산 동구 부산진역 앞 모 시내버스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김모(25·여)씨의 치마 속을 몰래 찍는 등 모두 51차례에 걸쳐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회사원인 박씨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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