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22일 빌린 원룸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4)씨와 성매매여성 민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5월 전주시 효자동의 한 원룸을 빌린 뒤 인터넷으로 모집한 성매수자를 상대로 한 차례에 1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운영하면서 손님을 끌어모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리를 옮겨 다니며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정장소에서 1대1로 손님을 만나 승용차로 성매매장소까지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최소 4곳의 원룸과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 파악,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병수 완산서 생활질서계장은 "김씨가 손님을 만나면 차로 성매매장소 부근을 빙빙 돌아 지리감을 없애 혹시 모를 신고에 대비했다"면서 "부당이득금과 여죄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직접 모셔요" 007식 성매매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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