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시장에 많은 매물이 나와있지만 기존 은행과 증권사 등의 인수 여력이 한계에 달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다만 자기자본 5백억원에서 천억원 이상인 대부업체에 인수 자격을 주고, 저축은행 운영과 내부 통제 능력 등 엄격한 승인 기준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또,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더라도 신용등급별 합리적 신용대출 금리체계를 마련해 연 20 퍼센트대의 이자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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