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는 한화그룹 본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비업체 직원 고모씨와 차모씨에 대해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확정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9월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 로비에서 김승연 회장의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던 검사와 수사관들과 몸싸움을 벌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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